부동산 매매거래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매매 거래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서류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도인(파는 사람)
-등기 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매수인(사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1통
-도장
- 매도인(파는사람)-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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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흔히 얘기하는 '집문서'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셨을때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받아 두셨던 서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우리 '집문서'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집문서'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장면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을 했다면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유권까지 분실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분실 됐다면, '확인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서류에 손가락에 인주를 발라서 '지장'을 날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약간의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인감증명서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때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은 매매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용 인감증명서에 기재해야할 매수인 인적사항
(1) 매수인성명,
(2)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3)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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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초본( 예전주소 나오게 발급)

<주민등록 초본>
4. 주민센터 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기
첫번째,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달린다.^^

두번째, '띵똥'하고 순서가 오면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내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 하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칠거예요


세번째, '매매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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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민센터 직원분한테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은 예전주소 나오게 발급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매매 부동산 취득시 주소가 나오게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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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하지만 왠만하면 매매용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 받아야 하겠죠?
인감증명서를 보면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았을경우 등기이전 법무사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다시 한번 합니다.
5. 동사무소 서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반사되서 잘 안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 매수인(사는사람)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 (인감도장 아니여도 무관함)
매수인은 간단하죠.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 받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그 집에 처음으로 계약할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수수료 600원 을 내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며, 등기소에 가셔야 됩니다.
워낙에 확정일자 업무는 법원 등기소 업무 입니다.
첫번째 계약에 한해서 주민의 편의상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